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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2억이면 안 되나요? (소득·재산 기준 쉽게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17:11
목차
매년 5월이면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국세청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득, 재산, 자녀 나이, 국적 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중증장애인 자녀(소득 100만 원 미만)는 18세 이상이어도 지급 가능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2025년 기준)
- 소득 수준, 가구 형태(홀벌이/맞벌이)에 따라 50만~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신청 및 지급
- 매년 5월 정기 신청(홈택스, 모바일, 우편, 전화 등)
- 심사 후 8~9월경 지급
요약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재산·자녀 연령 및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신청, 8~9월 지급이 원칙입니다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요건
- 신청자(가구)는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 기준(7,000만 원 미만) 적용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등)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자녀(소득 100만 원 미만)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5. 국적 및 거주 요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라도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중복 지급 불가).
- 2024년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상태를 기준으로 2025년 5월에 신청합니다
요약 표
구분기준소득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미만 재산 가구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자녀 2024.12.31 기준 만 18세 미만(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일세대) 소득 유형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1개 이상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2025년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미만 소득,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1일~5월 31일(정기), 6월 말까지(지연 신청, 감액) 가능하며,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 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2024년 귀속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홑벌이·맞벌이 모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이 정기 신청 기간이며, 6월 말까지 추가(지연)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연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주요 신청 방법
- 홈택스(PC)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진행 - 본인인증(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인적사항, 소득·재산 정보, 계좌번호 등 입력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스마트폰용)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간편 인증번호로 바로 접속해 신청 가능
- ARS(전화) 신청
-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제출
- 신분증, 계좌번호 등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5월 31일(정기), 6월 말까지(지연, 10% 감액)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문자, 모바일 안내문 등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후 진행상황: 홈택스,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인증, 계좌번호 등(안내문 받은 경우 대부분 자동 입력)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온라인 신청이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로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안내문·문자·앱 알림 등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자녀장려금 신청자격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녀가 대학생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기준일(2024.12.31)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성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Q2.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 재산도 포함되나요?
➤ 기본적으로 신청자, 배우자, 자녀 재산만 산정됩니다. 단, 세대 기준 확인 필요. - Q3.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며, 일부 업무용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4.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 Q5.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어도 되나요?
➤ 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올해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재산 조건을 미리 체크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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